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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되면 정규직 또는 해고"…대량 해고사태 우려

오늘부터 기존 '비정규직법' 일단 발효

<앵커>

그러면 정규직법이 시행된 오늘부터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임상범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기준으로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들은 두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25%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같은 전문직 등입니다.

사업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임금을 올려주거나 승진시킬 의무는 없지만 후생복리비용은 늘게 마련이어서 해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경험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대체 인력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내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용 불안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여야간 합의 실패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과 사업주 모두 달라진 고용환경 속에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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