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이나 노인 교통수당 등 복지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1억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3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나 기간, 편취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회보장급여를 횡령하는 범행이 빈번히 발생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초범이며 양육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노 씨는 2002년부터 약 6년간 290여 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장애수당·노인 교통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계좌에 자신과 친척 이름을 적어넣고 입금 후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방법 으로 1억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이 복잡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단 급여가 지급되면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하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연합뉴스)
'벼룩 간' 빼먹은 공무원 법원서 철퇴
장애인·노인 보조금 1억 가로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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