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모기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 품안전청은 28일 각종 모기퇴치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당부했다.
모기퇴치제로는 모기향과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모기기피제 등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기향은 태울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연기가 발생 하므로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사용해야 한다.
타는 부위 온도가 매우 높아서 인화 성 물질이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액체나 매트 전자모기향 속 살충성분은 재채기, 두통, 구역질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원에 연결된 전자모기향의 열판에 손이 닿으 면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
스프레이 모기약은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묻었을 때에 는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뿌려 모기의 접근을 막는 약인 모기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어린이에게 쓸 수 있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기피제는 어린이가 직접 바르지 않게 하고 손과 눈.입 주위를 피해서 발라야 한다.
상세한 모기퇴치제 사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의약외품정보 방'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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