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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직법 양보안' 제시

유예기간 2년, 전환지원금 1조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이달말 처리를 위해 당론에서 한걸음 물러선 양보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5일) 5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할 안은 모두 제시했다"며 "2년 유예, 내년 1조원 지원금 편성 등이 그 골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열릴 5인 연석회의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쟁점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야는 29일, 늦어도 30일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예기간 1년 미만,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을 주장해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모든 전권을 환경노동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위임한 상태"라며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정신을 살리면 우리도 그에 응하라고 조언을 한 상태며,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비정규직법 합의 불발시 이달말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주겠느냐"며 "합의가 안될 경우 처리돼야 한다는 당위는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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