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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할머니, 한때 위독…가족들 위자료 청구

<8뉴스>

<앵커>

그제(23일) 존엄사 시행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모 할머니가 오늘 오전 한때 위급한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첫 공식 시행을 계기로 존엄사에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는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인공호흡기를 뗀지 이틀이 지난 오전 8시 15분쯤 김 할머니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홀로 지키던 병실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시간 가량 거친 숨을 쉬다 9시 반쯤에서야 산소포화도가 93%까지 상승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금기창 교수/세브란스병원 의료진 : 오전 8시 15분 경에 환자분의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포화도가 96%에서 88%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반복되면 환자분의 생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직후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과잉의료 행위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은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존엄사의 본질이라며, 김 할머니의 현 상태가 호흡기 제거의 정당성을 훼손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 대상 선정에 관한 뜨거운 사회적 논란과는 달리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암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2명이 이달 초 숨진적은 있으나 존엄사 판결이후 아직까지 다른 대형 병원에서 존엄사를 요구한 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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