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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신병 인도' 어떻게?

<8뉴스>

<앵커>

어제(24일) 일본에서 체포된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신병이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 체포된 김 모 씨는 현재 도쿄 시내 완간 경찰서에서 불법 체류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가노를 비롯한 지방에서 주로 지냈고, 도쿄에는 며칠 전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검찰은 내일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불법 체류 기간이 한 달도 채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인동/법무법인 화우 일본 사무소 사무소 :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도를 해서 1주 내지 2주 내에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의 한국 송환 시점은 늦춰지게 됩니다.

일본 검찰이 김 씨를 열흘 동안 조사한 뒤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약 보름 후에나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 일본 검찰이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한일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송환이 두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김 씨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 씨가 일본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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