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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친박, 의석 되찾나?

<앵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으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가 잃어버린 의석 세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에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가 의석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가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는 의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었다고 해서 의석승계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청원 대표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은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재판 중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을 형량에 전부 넣지 않고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결 구금일수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판사가 피고인의 항소나 상고 남용을 막기 위해 구속 기간 중 일부만을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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