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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명치료 안하고 2명 사망"

모두 말기암환자…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

서울대병원이 말기암환자의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명문화 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2명의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다고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25일 밝혔다.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2명은 각각 위암과 대장암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환자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을 한 뒤 1~2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2명은 사망이 임박한 단계에서 인공호흡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도 하지 않았다고 허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허 교수는 이들 2명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아예 거부해 사망한 만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시도된 존엄사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2명의 암환자는 가족들이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가 받아들여져 처음부터 아예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가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년간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구두로 심폐소생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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