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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성급했나…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8뉴스>

<앵커>

인공호흡기를 뗀 김 할머니가 이틀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존엄사 대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까지 김 할머니는 호흡과 맥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의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3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일/연세대 의료원장 : 지금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좀 더 좋아지신다면, 호흡이 또 계속된다면 3단계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2단계는 존엄사 시행 조건이 명시됐지만 이 3단계의 경우  뚜렷한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3단계 환자의 존엄사 시행은 호흡기 제거는 물론이고 영양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공급 중단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 아직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존엄사 기준도 나라마다 달라 프랑스는 식물인간 상태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은 여기에다 사망이 임박한 환자라는 단서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윤영호 교수/국립암센터 기획실장 :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품위있는 죽음이 어떤 것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임종 환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존엄사 대상의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적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존엄사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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