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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3명 기소…거센 반발

<8뉴스>

<앵커>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민련, 즉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 등 핵심간부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과 평양,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미군 철수 투쟁과 같은 지령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 의장 등이 남북교류가 확대된 시점을 틈타 통일연대로 소속을 바꿔 방북 승인을 받는 등 합법적인 교류를 가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려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범민련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 만으로, 진보진영에서는 검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수희/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 시국선언이 이른바 좌파 소행이고 그 구체적인 당사자가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것을 선동하며…]

또 진보진영은 검찰이 5년전 일을 뒤늦게 기소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난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확인에 수년씩 걸렸기 때문에 지금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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