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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쾅!' 내가 가해자?…법 알고 타세요

<8뉴스>

<앵커>

자전거를 운동 기구나 놀잇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타는 분 많으실텐데요.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뜻밖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효재 씨는 최근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전효재/자전거 사고 당사자 : 들어가다가 틀어가지고 꺾었는데, 그 순간에 여기(핸들)를 딱 치고 들어간거예요 차가.]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진로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습니다.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속합니다.

편의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도록 돼있지만 사고가 났을때는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박 모 씨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중 행인과 충돌해, 상대방이 실명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박 모씨/자전거 사고 당사자 : 그 사람이 그냥 뛰어 들어와서 받았지. 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뛰어 들어온거야. 눈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났지만 법률상 차인 자전거의 과실책임이 100%였고, 결국 피해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자전거 붐이 일고 있지만 이렇게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타는 운전자는 별로 없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는거 몰라요?) 약간 내리기 귀찮아서요 (왜 귀찮아요?)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타려면 불편해서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처럼 10대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또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있는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전히 애매한 법규정도 문제입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 : 술 마시고 자전거는 안돼요. 중심이 안 잡혀. 2주 전에 많이 마시고 타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이거(헬맷) 썼으니까 다행이지. 넘어져서 한 시간 자고 왔어요.]

술에 취해 걸음도 잘 못걸으면서도 비틀비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안전장비 착용과 몇 명까지 타야한다는 규정이 없어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연구원 : 자전거의 정의와 안전장치, 자전거 운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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