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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위해 호흡기 제거…'판단 옳았나?' 논란

호흡기 뗀 김 할머니 이틀째 '생명 유지'

<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위해서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환자가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존엄사를 인정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인 사망이 임박한 단계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 호흡기를 뗀 지 하루가 지났지만 국내 첫 존엄사 대상자인 77살 김모 할머니는 여전히 스스로 호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을 실룩거리고 발을 까딱거리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백혈구 수치나 염증 반응 수치도 정상입니다.

호흡기 감염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만 없다면 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 호흡기를 떼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져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거라는 환자측 자문 의료진과 법원의 판단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창일/연세 의료원장 :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주지만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던 사망임박 단계라는 것에 저희는 항상 반대를 해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진단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받다가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가족측은 지난 해 5월 부터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해 왔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제(23일) 오전, 1년 4개월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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