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존엄사는 윤리적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10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병원 전체에서 통용될 존엄사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자를 존엄사 대상에 포함할지, 연명 치료를 중단할 때 호흡기만 제거할지 영양공급까지 중단할지,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존엄사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를 피하는 경우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법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윤성/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의사는 좀 적극적으로, 또 어떤 의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료계는 이르면 8월 지침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9월까지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법률로 정할지, 병원간 자율 지침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존엄사가 제도화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들이 늘어날 걸로 보고,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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