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 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 으로 개입하지 않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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