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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