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남편의 직업을 투자업체 팀장이라고 속여 딸과 같은 반 학부모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6일 자녀가 자신의 딸(15.중 3)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전모(42.여) 씨에게 '남편이 투자업체 팀장인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고 거짓말해 수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올해초 같은 반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이 씨의 남편은 건설노동자였으나 피해자들은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 씨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돈이 급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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