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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받던 외투기업이 '밀수출에 환치기'

<8뉴스>

<앵커>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100억 원 대의 불법거래를 일삼아 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밀수출에 환치기까지 하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350억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외투기업으로 공장부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 K씨는 합금 신소재로 만든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 부분품들을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밀수출 해왔습니다.

보따리 무역상이나 컨테이너에 숨겨 중국에 밀수출한 상품만 34억 원 어치나 됐습니다.

상업 송장을 허위로 만들어 한국으로 들여와야 할 수출대금 130여만 달러를 본사인 미국으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모씨/중국 현지 공장 관계자 : 몇 월 며칠 박스가 몇 개 들어온다고 메일이 와요. 저는 알고 있죠. 불법이란건 알고 있죠.]

명품 악세사리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상품거래를 가장한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이뤄진 불법거래 규모는 모두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영수/서울세관 조사국장 : 외투법인으로써 공장부지 무상사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 받았음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등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외투법인 대표 K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미국 본사 대표 J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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