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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에 맡긴 아기 교통사고 "부모는 책임 없다"

<8뉴스>

<앵커>

맞벌이 부부가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100%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탁아시설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를 하는 조 모씨 부부는 매달 60만원씩을 주고 보모 김 모씨에게 생후 15개월 된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조 군은 쓰레기를 버리려는 보모 김 씨를 따라나섰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조 군은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자 조 씨 부부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탁아시설에 다니는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을 물었던 판례를 근거로 부모에게도 3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탁아시설이 부족해 보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탁아소나 어린이집 같은 전문적인 유아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아기 맡긴 것을 부모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 측에 조 씨 부부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배상액의 100%에 해당하는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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