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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 마네킹' 진열 안 된다고?

베트남 호찌민시 '황당' 결정에 시민들 비난

노래방(가라오케 바)에서의 댄스 금지 조치 이후 베트남이 또다시 현실을 무시하는 '황당한' 조치를 발표했다.

베트남의 남부 호찌민 시에서 발행하는 법률신문은 20일 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성 속옷 상점이나 백화점 등의 쇼윈도우에서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 진열을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여성 속옷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앞으로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행인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을 진열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런 경우는 베트남 전통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전통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 진열할 수 없으며 굳이 원한다면 안보이는 곳에 진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노래방에서 춤추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노래방은 노래를 하기 위한 곳이지 춤추기 위한 곳이 아니다"면서 춤추는 것을 금지하면 마약류인 엑스터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어떤 춤을 추든 정부의 금지 방안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고 단순히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회에 덜 위험한 행동"을 하면 벌금을 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은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데다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져 있다"면서 "'경제 수도'라는 호찌민 시만이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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