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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민영의보 논란? 2천만 가입자는 '뒷전'

<8뉴스>

<앵커>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한도 축소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다 내주면 불필요하게 병원을 많이 찾게되니 보장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소비자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한 유지혜 씨는 최근 아들이 장폐색에 걸려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액 500만 원은 민영의료보험에서 모두 지급했습니다.

[유지애/서울 신림동 : 장폐색증이라고, 치료해야한다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다행히 보험들은 것 때문에 안심되게…]

하지만 앞으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도 병원비 일부는 부담해야 될 처지입니다.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통원 치료비 본인 부담액도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없다보니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이 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관계자 : 본인이 낼 돈이 전혀 없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조금만 아파도 간다는 거죠.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만 정부가 의뢰해 KDI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릅니다.

KDI는 민영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에 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민영보험의 성장으로 공적보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보장한도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일부 민영 의료보험 약관은 계약이 자동갱신이 될 경우 금융위가 방침을 바꾸면 보장을 축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비의 100%를 보장받는 기존 가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 100% 보장 상품을 선택하던 80% 보장받는 상품을 선택하던 소비자의 선택권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월 5~6만 원 내외면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는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보 논란에 정작 2천만 가입자는 소외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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