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한 남자가 국회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8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회 소회의실 방청석에서 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지켜보던 30대 남자가, 대마초를 꺼내 입에 물고 붙을 붙였다가 부리나케 달려온 국회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남자를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국회 사무처의 워런 잉크스터 대변인은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남자는 마약 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사당 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과 관련한 의회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건물은 모두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도 피울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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