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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객관적 사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

<8뉴스>

<앵커>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는 객관적 사실을 PD수첩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게 어떤 부분들인지 정성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PD수첩이 다우너, 즉 주저앉은 소 학대 화면을 방송하며 광우병에 걸린 소로 비쳐지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PD수첩 제작진이 영문번역을 하면서 '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로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방송 진행자도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해 화면속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이란 미국인 환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숨진 것으로 단정 보도한 부분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환자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CJD, 즉 크로이츠 펠트 야코프병을 vCJD,인간 광우병으로 의도적으로 번역해 환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다고 왜곡 보도했다는 겁니다.

[정병두/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 오로지 사인을 인간 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하여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94%라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발병 위험성이 높거나, 또는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협상 체결로 SRM, 즉 특정위험물질이 5가지나 수입된다는 내용과 협상전에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처벌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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