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유통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슈퍼슈퍼마켓의 개점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해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슈퍼슈퍼마켓은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크고 대형 할인매장보다는 작은 소매점으로,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영점 형식으로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시장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설등록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슈퍼슈퍼마켓의 개점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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