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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 만에 협상 타결…총파업 철회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던 화물연대와 대한통운과의 협상이 닷새 만에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인정문제는 여전한 불씨로 남았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5시부터 교섭을 시작한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오전 11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습니다.

[김달식/화물연대 본부장 : 찬반결과 76.5%의 찬성을 최종승인 받았고, 따라서 오늘 11시부터 전 조합원 업무복귀 지침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계약 해지 운전자 38명을 복직시키고, 모든 고소와 고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사 합의문 작성의 주체는 '화물연대'  대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이 요구한 트럭 운전자들의 노동 3권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달식/화물연대 본부장 : 노동기본권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러한 전체목표를 전체 특수노동직과 함께 투쟁해나갈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닷새만에 큰 피해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이면서 운전자인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인정문제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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