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화물연대의 투쟁은 계약해직자의 복직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파업 발생 나흘 만에 일단락됐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때만 해도 노동계의 하계투쟁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취약 노동계층의 선제투쟁에 자극받아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합의점 도출이 예상 외로 신속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합의문을 뜯어보면 화물연대의 판정패라는 분석이 노동계 주변의 중론이다.
합의문에 계약해직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고소ㆍ고발ㆍ가처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핵심 쟁점인 '화물연대 실체 인정'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교섭 결렬 당시보다 더 얻어낸 게 없었던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합의주체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합의문에는 '화물연대'라는 명칭이 없다"고 말한 것은 화물차주로 결성된 단체에 노조가 누리는 노동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화물연대의 초반 기세와 비교하면 실리를 거의 얻지 못한 채 '용두사미' 행태로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화물연대 안팎의 동력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확보는 대한통운과 교섭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법ㆍ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현장 조합원이 체감할 요구와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연대는 "노동 기본권을 단숨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의 실체를 인정받으면서 기본권을 조금씩 인정받아가는 것이다"고 설명했지만, 동조세력 확대에는 한계를 보였다.
경제 불황 속에서 고속도로 점거와 항만 봉쇄 등 산업 전반에 손실을 끼칠 물류난을 보루로 삼았다는 점도 운송거부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고유가로 불거진 생계문제에서 출발한 작년 파업처럼 비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교통 방해자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 개시 등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활동가 고(故) 박종태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특수고용직노동자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닌 대한통운 택배 사업자와 같은 노동자와 기업의 계약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하려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의 근로자성과 노사관계와 비슷한 계약관계를 재고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11월에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총도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돌발적이었던 만큼 총연맹 차원의 투쟁 계획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문제를 부각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민주노총의 6∼7월 투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투쟁계획의 미리 예고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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