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뒤 검찰청사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 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해시 장유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히로뽕 0.03g을 술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씨는 하루가 지난 13일 새벽에 창원지방검찰청사 당직실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체포 당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한 점으로 미뤄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히로뽕을 투약한 경위와 공급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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