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는 14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파면이 결정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징계 파면당한 김동일씨를 돕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내부 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미네르바에 이어 김씨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고 탄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교도소에 간 국세청은 깨끗하거나 지킬 명예가 있는 집단이 현재로서는 아니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며 "김동일씨 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활동에 모두가 나서야 하며 그를 위한 법률 구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찬종 "비판글로 파면된 세무서직원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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