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공직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세청과 김씨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하지만, 내부통신망에 전직 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비판 글'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강경 대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론이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국세청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광주지방국세청의 중징계 결정이 본청과의 교감에서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광주지방국세청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김씨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점에 본청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점은 광주청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지방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여론의 비판이 검찰에만 쏠려 있었는데 이번 김씨의 게시판 글이 알려지고 나서 국세청이 여론의 관심권에 들어오게 돼 부담스런 입장"이라고 밝혀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가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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