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인트라넷 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잘못이 며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진행할 계 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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