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년만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팽팽히 맞서

<앵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사상 처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태/변호사, 위헌제청신청 대리인 : 생명이라고 하는건 모든 권리의 기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대로 해석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생명 침해인 사형제도는 안된다는 것이.]

반면, 정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승환/변호사, 정부측 대리인 : 인간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감안한다면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훨씬 더 범죄 예방 기능이 큽니다.]

폐지론자들이 우리나라는 11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주장하자 정부 측 대리인은 현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재작년 전남 보성군 바닷가에서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오모 씨의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최근에는 지난 1996년 사형제도 폐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나 개선 의견을 밝혔고 이강국 헌재소장도 "어떤 식으로든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헌재의 결정이 13년만에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