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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빌라 태운 20대 부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11일 부부싸움 중 불을 질러 빌라를 태우고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김씨의 아내(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 때문에 2천9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났고 방화시각이 빌라에 거주하는 17가구 구성원들이 대부분 귀가했을 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남편이 범행을 주도하고 아내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원룸에서 말다툼하다가 불을 질러 3층 건물로 번지게 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이 피우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진 데 화난 아내는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지고, 남편은 더 많은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함께 건물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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