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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돈 훔친 '꽃뱀 2인조' 실형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송모(50.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이모(37.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인데다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씨 등이 과다복용 시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는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하고 일부 피해자는 수면제의 부작용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2008년 11월 7일 광주 남구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마시게 하고 나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범행하고 훔친 카드를 명품 의류 구매, 현금 인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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