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원 인사에 학교장의 자율권 부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공통 과정의 총 수업시수 20% 범위 안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는 정원의 20% 안에서 학교장이 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를 35%까지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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