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리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옛 명칭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간 직접 거래 확대와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북측이 작년 말 남북관계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지난 6개월여 동안 '기능정지' 상태로 있었다.
남북은 2005년 7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 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뒤 다섯 차례 실무접촉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사무소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개소 당시만 해도 사무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별관에 입주했으나 2007년 12월 별도 청사가 준공됐다.
이 사무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 ▲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 ▲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교역상품전시회 등 경협 촉진 활동 등 민간분야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해 위임된 업무를 수행했다.
또 당국간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의 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소속된 정부 당국자들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북측 인원과 함께 사무소에 상주했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3월27일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김하중 당시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무소내 우리 정부 당국 인력 11명을 추방했다.
북측은 이어 작년 1단계 남북관계 차단 조치인 '12.1 조치'의 일환으로 사무소를 폐쇄했고 이에 따라 남아있던 민간 인력마저 작년 11월28일 남으로 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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