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타결됐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모두 초안에 동의했다"면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을 회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국 회의에서 `본국의 훈령'을 이유로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미-러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열리기로 했던 주요국 회의는 취소됐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16일간 논의를 벌여온 주요국들의 협상이 타결되고 결의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께 기존 결의안 1718호보다 강도가 센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며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체적 제재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도록 하고,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또 만약 선적국이 공해상의 선박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하는데 적합하고 편리한 창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대출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했고, 또 회원국들에 대해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신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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