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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앵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형이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4억 3천만 원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 교육감이 돈의 조성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인데도 공 교육감이 이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이 사설 학원장인 제자로부터 1억 9백여 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 앞에서 성명을 내고,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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