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어치의 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혐의로 4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낮 12시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간 뒤 공용 전화기로 백십만 원어치의 유료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6백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시골 경로당이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로당서 수백만 원 음란전화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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