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의원 무단결석 못한다…윤리위도 기능 개선

<8뉴스>

<앵커>

국회가 열려도 지역구 관리하느라, 외유하느라,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결석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결석률은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53번 열린 본회의에 열번 이상 무단 결석한 의원도 13명에 이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인 국회 운영제도 개선자문위는 무단 결석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은 결석하려면 사전에 결석계를 내서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무가 아닌 해외활동과 지역구 행사, 가족외의 경조사 등은 결석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허가만 받으면 제한없이 쓸 수 있었던 휴가도 1년에 45일로 제한했습니다.

[심지연/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장 : 의원의 회의출석 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위 기능 개선을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를 신설하고 징계수위 결정권까지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각종 법안들이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이 심사기한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 특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원장 심시기한 지정권을 놓고 야당이 여당의 일방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