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공연히 이뤄진 보상금 지급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강남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때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보상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서울시 SH공사 김모(51)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곡지구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보상 액수를 키워 거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모(53)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7년 5월 세곡지구 현지 실사 직전에 박씨 등에게 보상계획서를 나눠주며 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친인척 등 명의로 지장물을 분할해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는 것을 묵인해준 대가 등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보상자들은 개발 소식을 듣고 비닐하우스를 급조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매출영수증을 만들어 SH공사에 제출했으며, 김씨 등 실무자들은 이들이 낸 영수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발이 진행된 이후 세곡지구에 전입했지만 허위 영수증으로 세곡지구 개발 공고가 난 2004년 12월10일 이전부터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강남 우면지구와 발산, 신내지구 등에서도 이 같은 보상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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