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공부하던 30대 한국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학생비자가 거부됨에 따라 곧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뉴질랜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너선 콜먼 뉴질랜드 이민 장관은 지난 3월 남편과 함께 방문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한국인 김성원씨(31)가 4월에 학생 비자를 신청했으나 임신 중이기 때문에 거부됐다고 밝히고 김 씨가 이미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그는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 임신을 하면 자동적으로 출국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든 사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뉴질랜드 보건 체계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에게는 학생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게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방문자들에게까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보건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에 도착한 뒤 오클랜드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작물재배학을 공부해 왔으나 오는 21일까지 출국하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언론들은 과거 일부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권 법이 지난 2006년 바뀌어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면 아기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여성들의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의 경우 보통 4천 달러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건부는 추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비용이 쉽게 8천 500달러까지도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민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는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출산 비용을 부담하게 해도 그들은 추가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시 체류허가나 비자를 신청할 때 근거가 된 학업의 계속 여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만삭상태인 리투아니아 여성 유르가 스키아우테리스(29)에 대해서도 이민당국이 출국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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