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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년 한시고용'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키로

<8뉴스>

<앵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2년이상 고용하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량해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런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적용시기는 2년 내지 4년 동안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얼마나 유예할 지는 노동계나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비정규직으로라도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소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 적용을 유예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시행도 하기 전에 그걸 또 고치자, 도대체 한나라당은 정책  능력이 있는 책임정당인지 아닌지.]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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