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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 동부 해역 항해금지 구역으로 지정"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원산 동부 연안 해역을 선박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항해금지 구역은 길이 263㎞, 폭 최대 약 100㎞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난 7일 북한이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경보방송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신해 얻었으며, 항해금지 구역 설정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29일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주변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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