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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께" 여성만 골라 사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8일 여성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충주 연수동의 한 미용실에서 만난 B(41.여) 씨에게 "내가 건설현장 소장인데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자재 값을 잠시 빌려달라"며 1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청주와 수원, 군산 등에서 6명의 여성에게서 총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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