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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 부족"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표적수사' 비난 여론에 직면

<앵커>

박연차 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표적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에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됐습니다.

김형두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6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와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또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2일)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천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올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천 회장을 구속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표적 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 수사가 천 회장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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