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달아난 자동차 절도범이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7)씨는 2003년 6월 말께 충남 금산군 한 폐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심하게 망가진 싼타페 승용차를 헐값에 샀다.
김씨는 훔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여 팔기로 하고 1주일여 뒤 경기 안산시 길가에 세워진 싼타페 차량을 훔쳤다.
김씨는 `멀쩡한' 싼타페 승용차에 `폐차 직전' 싼타페 승용차의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붙여 광주 한 자동차 매매상사에 1천350만원을 받고 팔았다.
김씨는 이 무렵 쏘나타, 카렌스 등 3대의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속칭 `각자 이식'을 해 4천만원을 챙기고 이듬해 2월 18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했다.
김씨가 차량을 판 시점인 2003년 12월 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됐으니 만료 기간은 2008년 12월 말.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절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었지만 당시만 해도 5년이었다.
김씨는 5년을 채우고 나서 지난 4월 1일 귀국해서야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아차렸다.
범죄자가 도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뒤늦게 이를 알고도 자신에게 내려진 수배 때문에 외국에 갈 수도 없어 국내에서 숨어지내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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