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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 비둘기, 유해동물로…"포획 가능"

<8뉴스>

<앵커>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도심 속 비둘기가 이제 완전히 불청객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내일(1일)부터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비둘기 수십마리가 떼지어 다닙니다.

산책나온 시민들은 비둘기 배설물과 날아다니는 깃털에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김양경/충북 제천시 : 비둘기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좀 멀더라도 딴길로 돌아가든지 좀 인상 찌푸려지게 되고 그래요. (왜요?) 예? 더러운 것 같아요.]

특히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문화재나 건물까지 부식시킵니다.

탑골공원 내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10층석탑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유리막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둘기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자 환경부는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포획할 수 있도록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돌물로 지정했습니다.

[권군상/환경부 생물자원팀장 : 집비둘기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서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그 배설물 및 깃털이 날려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다만,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비둘기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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