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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전 회장 무죄 확정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삼성 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과 전직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 이를 인수한 이재용 삼성 전무가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배임과 탈세 등의 혐의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영란/대법관 :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제3자 발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이 분명한데 주주들이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이 제외된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무죄, 5명의 대법관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회사의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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