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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 확정

벌금 100억원도 부과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었던 김경준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1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가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고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 하는 등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 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형을 정했으며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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