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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사용료 시간당 18만∼37만원

전체면적 사용때…행사성격·인원따라 차등

오는 7월 개장하는 서울 광화문광장 전체사용료가 시간당 18만~37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광화문 광장 사용료를 행사 성격과 참여 인원 등에 따라 1시간 기준으로 ㎡당 10~2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 총면적이 1만 8천70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사용료는 18만 7천~37만 4천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서울광장은 현재 1시간에 ㎡당 10원을 받아 13만 원 수준이지만, ㎡당 사용료를 10~20원으로 정하는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어서 광화문광장과 사용료 기준이 같아진다.

또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안에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과 시 청사 등에 헌혈공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공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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