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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도 숙박시설 허용…규제 대폭 완화된다

<8뉴스>

<앵커>

학자금 대출연체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해주고, 병원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280가지 규제들이 대폭 풀립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 편의시설이 금지되다보니 환자를 돌봐야하는 보호자들의 불편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홍형주/대구 침산동 :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고요. 지내기가 따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PC방이나 서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의료시설에도 숙박시설과 서점, PC방 등을 허용해 이같은 불편을 덜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처럼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에는 오는 7월부터 옥외영업활동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한 2년정도라도 더 규제를 풀어서 한시적으로 민 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 도록하는 것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골자입니다.]

주택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농림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공장증축을 돕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를 5%에서 3%로 내리고, 벤처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도 후년까지 연장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도 졸업 후 2년 동안은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불러모아 시킨 교육도 인터넷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221건의 규제완화는 7월부터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60여 건은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다음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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